KAMF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18년 3월 14일 서울특별시로부터 '기부금품 모집등록증(등록번호 제2018-43호)'을 교부받았습니다. '기부금품 모집자 준수사항'을 잘 지켜 성숙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건전한 기부금품 모집제도를 정착시키는데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