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열린정보 / 공지사항

공지사항

[기본] KAMF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을 받았습니다.

한국다문화가족협회 2018.05.23 11:16 조회 952

KAMF는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8-9호(2018.03.30)'로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을 받았습니다.

KAMF에 기부를 하시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와 소득세법 제34조에 의거 사업자(기업)는 필요경비 공제, 개인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이전글 | 이전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