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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기본] 법인 부설 『광명건설교육원』설립

한국다문화가족협회 2018.11.27 16:29 조회 869

본 법인은 2018년 8월 20일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많은 다문화가족(외국인 포함)이 좀 더 안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경기도 광명시'에 『광명건설교육원』을 설립하였습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와 관련 규정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