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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기본] "F4 체류자격 취업범위에 대한 질의"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회신

한국다문화가족협회 2018.11.27 16:01 조회 895

본 법인에서 2018년 3월 20일  "재외동포(F4)의 취업범위에 대한 질의서"를 법무부에 제출하였는데, 4월 3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이에 대한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는 본 법인의 목적사업인 다문화가족(외국인 포함)의 '고충상담' 처리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이로써 다문화가족(외국인 포함)의 건설현장에서의 취업제한에 대한 범위를 좀 더 명확히 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