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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불법입국`취업알선 브로커 등 1천1백여 명 적발

한국다문화가족협회 2018.11.27 15:44 조회 304


법무부, 불법입국`취업알선 브로커 등 1천1백여 명 적발
브로커`불법고용주 등 5명 구속, 61명 불구속


[371호] 2018년 07월 16일 (월)
동포타운신문dongpotown@daum.net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2018. 5. 14.~6. 22.(6주)동안 불법입국`취업알선 브로커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브로커 58명, 외국인 979명, 불법고용주 123명 등 총1,160명을 적발하였다.
이번 집중 단속 결과 불법입국`취업알선 브로커 총 58명을 적발하여 이 중 3명을 구속, 38명 불구속하여 검찰에 송치하였고, 불법고용주 123명을 적발하여 이 중 2명을 구속 23명을 불구속하여 검찰에 송치하였고 9명은 통고처분 하였다. 적발 외국인 979명 중 901명을 강제퇴거 조치하고, 16명을 출국명령하고 나머지는 입국불허, 통고처분을 조치하였다.
금번 집중 단속기간 동안 최근 불법체류 증가의 주요인이 되고 있는 사증면제 입국 외국인과 이들을 관광객으로 위장하여 불법입국 시킨 후 취업을 알선하는 브로커를 단속함으로써 국내 불법취업루트를 차단하기 위해 집중단속을 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고, 단속을 회피하기 위하여 담장과 철조망을 설치하고 경비초소를 운영하거나, 단속거부 또는 방해하는 경우 현장을 채증하여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는 등 적극 대처하였고, 단속하기 까다로운 외국인 페이스북 등을 이용한 불법알선 분야까지 조사를 확대하는 등 조사업무의 양적`질적 향상을 도모하였다. 이와 관련 작발사례는 다음과 같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서는 국내에 관광취업(H-1) 자격으로 입국한 일본인들이 유흥주점접대부로 불법취업 중이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단속하여 적발된 일본인 16명은 강제퇴거, 고용주는 불구속 송치하였다. 또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불법체류 중인 태국인이 페이스북, 라인 등 SNS를 이용하여 한국에서 불법취업을 원하는 태국인들을 모집하여 입국시키면, 한국인알선책은 입국한 태국인 170명을 마사지업소, 농장 등에 불법고용을 알선하고 1인당 한화 25만원씩 4천만원을 나누어 가진 혐의로 태국인은 구속, 한국인 알선책은 기소중지하였다. 또한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페이스북에 한국 유흥업소에서 일하면 월 2~3천 달러를 벌 수 있다는 광고를 게재, 베트남인 5며을 모집한 후 한국인 공모자에게 사업자등록증, 초청장 및 신원보증서 등을 받아 상용목적으로 허위초청한 후 유흥업소에 불법고용 알선한 혐의로 베트남인은 구속 허위초청장자와 불법고용주 2명을 불구속 송치하였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유흥`마사지 업종 불법취업자 및 알선브로커 집중단속 기간을 분기별로 운영하여 미풍양속 저해 사범 및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브로커를 색출하여 엄단함으로써 불법체류 유발환경을 지속적으로 차단할 예정이다.
신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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