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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비자(F-4) 소지자 건설현장 불법취업 1회 단속 걸려도 강제추방

한국다문화가족협회 2018.11.27 15:18 조회 450


외동포비자(F-4) 소지자 건설현장 불법취업 1회 단속 걸려도 강제추방


[378호] 2018년 11월 01일 (목)
동포타운신문dongpotown@daum.net


현재 재외동포비자(F-4)를 소지한 중국동포의 수가 30만 명에 육박하고 있어 방문취업비자(H-2)를 소지한 중국동포의 수 25만여 명을 이미 넘어서고 있다. 단순히 숫자적으로 보면 재한중국동포사회는 체류비자가 안정화 되어가고 있는 증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표면적인 안정화이고 내면을 살펴보면 불안한 요소들이 많고도 많다.
우선 인간은 어디가나 먹고 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먹고 살려면 일을 해야 하며 일을 하려면 직장을 구해야 한다.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맘대로 할 수가 없다. 비자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이다.
한국정부 중국동포비자정책에 의해 현재 83만 명 재한중국동포 구성원 약 3분의 2가 F-4와 H-2이며 이들의 취업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즉 H-2는 단순노무, F-4는 사무직에 종사하는 것을 허락한다.
문제는 30만 명에 육박하는 중국동포들이 사무직에 취직할 수 있는 숫자가 과연 얼마나 될까? 먹고 살려면 정부에서 허락하지 않는 직장에 종사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한국 법을 위반하는 불법취업이 된다.
현재 F-4소지자 중국동포사회의 불법취업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왜 이런 일이 생겨났을까? 2012년 4월 13일 정부는 ‘국가공인 기술자격증’을 취득한 동포는 재외동포비자를 발급해주었다. 동시에 무슨 자격증을 취득했으면 해당 업종에만 종사해야 한다. 그런데 2012년과 2013년 2년 동안 금속재창호 자격증을 취득하고 F-4로 변경한 동포의 수가 1만 명이 넘는다. 이들 중 과연 해당업종에 종사하는 숫자가 몇 명이 될까? 이들 99%가 현재 불법취업을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미용자격증 취득하고 식당에 근무한다든지, 컴퓨터 자격증을 취득하고 제조업이나 건설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이 많은 동포들이 불법취업하고 있지만 단속에 걸리면 재수 없이 벌금하고 걸리지 않으면 그냥 그럭저럭 일을 한다. 피부미용 자격증을 취득하고 식당 일을 하다 단속에 걸려 495만원 벌금을 납부하고 풀려난 사례도 있다.
F-4 소지자가 불법취업 할 경우 과거에는 1차 적발되면 벌금, 2차 적발되면 역시 벌금, 세 번째 단속에 걸리면 강제추방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벌금 납부하고 풀려난 그때 그 세월은 ‘사치’였다. 지금은 단 1회만 걸려도 강제추방조치를 당한다.
한편 서울남부출입국사무소는 지난 18일 오전 영등포구 대림동 한우리문화센터에서 동포언론 및 대림동 소속 시민단체를 상대로 ‘불법 체류, 불법취업 외국인 특별대책’ 등 최근 발표된 법무부의 출입국정책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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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설명회에서 중국동포사회문제연구소 김정룡 소장이 “재외동포비자(F-4)를 어렵게 취득하고 현재 가족이 모두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상황에서 계도조치도 없이 단 한 번의 건설현장 불법취업 단속으로 강제출국 시키는 정부의 이번 정책이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는 이의를 제기하였는데 출입국 관계자는 “건설현장 외국인 불법취업 때문에 내국인 일자리 잠식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 되에 단속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였다.
현재 정책이 이러하니 동포사회는 건설현장 불법 취업을 각별히 자제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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