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열린정보 / 뉴스센터

뉴스센터

재외동포비자(F-4) 소지자 건설현장 불법취업 1회 단속 걸려도 강제추방

한국다문화가족협회 2018.11.27 15:18 조회 410


외동포비자(F-4) 소지자 건설현장 불법취업 1회 단속 걸려도 강제추방


[378호] 2018년 11월 01일 (목)
동포타운신문dongpotown@daum.net


현재 재외동포비자(F-4)를 소지한 중국동포의 수가 30만 명에 육박하고 있어 방문취업비자(H-2)를 소지한 중국동포의 수 25만여 명을 이미 넘어서고 있다. 단순히 숫자적으로 보면 재한중국동포사회는 체류비자가 안정화 되어가고 있는 증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표면적인 안정화이고 내면을 살펴보면 불안한 요소들이 많고도 많다.
우선 인간은 어디가나 먹고 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먹고 살려면 일을 해야 하며 일을 하려면 직장을 구해야 한다.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맘대로 할 수가 없다. 비자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이다.
한국정부 중국동포비자정책에 의해 현재 83만 명 재한중국동포 구성원 약 3분의 2가 F-4와 H-2이며 이들의 취업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즉 H-2는 단순노무, F-4는 사무직에 종사하는 것을 허락한다.
문제는 30만 명에 육박하는 중국동포들이 사무직에 취직할 수 있는 숫자가 과연 얼마나 될까? 먹고 살려면 정부에서 허락하지 않는 직장에 종사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한국 법을 위반하는 불법취업이 된다.
현재 F-4소지자 중국동포사회의 불법취업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왜 이런 일이 생겨났을까? 2012년 4월 13일 정부는 ‘국가공인 기술자격증’을 취득한 동포는 재외동포비자를 발급해주었다. 동시에 무슨 자격증을 취득했으면 해당 업종에만 종사해야 한다. 그런데 2012년과 2013년 2년 동안 금속재창호 자격증을 취득하고 F-4로 변경한 동포의 수가 1만 명이 넘는다. 이들 중 과연 해당업종에 종사하는 숫자가 몇 명이 될까? 이들 99%가 현재 불법취업을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미용자격증 취득하고 식당에 근무한다든지, 컴퓨터 자격증을 취득하고 제조업이나 건설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이 많은 동포들이 불법취업하고 있지만 단속에 걸리면 재수 없이 벌금하고 걸리지 않으면 그냥 그럭저럭 일을 한다. 피부미용 자격증을 취득하고 식당 일을 하다 단속에 걸려 495만원 벌금을 납부하고 풀려난 사례도 있다.
F-4 소지자가 불법취업 할 경우 과거에는 1차 적발되면 벌금, 2차 적발되면 역시 벌금, 세 번째 단속에 걸리면 강제추방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벌금 납부하고 풀려난 그때 그 세월은 ‘사치’였다. 지금은 단 1회만 걸려도 강제추방조치를 당한다.
한편 서울남부출입국사무소는 지난 18일 오전 영등포구 대림동 한우리문화센터에서 동포언론 및 대림동 소속 시민단체를 상대로 ‘불법 체류, 불법취업 외국인 특별대책’ 등 최근 발표된 법무부의 출입국정책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378호.JPG

 이 설명회에서 중국동포사회문제연구소 김정룡 소장이 “재외동포비자(F-4)를 어렵게 취득하고 현재 가족이 모두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상황에서 계도조치도 없이 단 한 번의 건설현장 불법취업 단속으로 강제출국 시키는 정부의 이번 정책이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는 이의를 제기하였는데 출입국 관계자는 “건설현장 외국인 불법취업 때문에 내국인 일자리 잠식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 되에 단속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였다.
현재 정책이 이러하니 동포사회는 건설현장 불법 취업을 각별히 자제하기를 바란다.


동포타운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 동포타운신문(http://www.dongpotow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