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법인에서 2018년 3월 20일 "재외동포(F4)의 취업범위에 대한 질의서"를 법무부에 제출하였는데, 4월 3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이에 대한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는 본 법인의 목적사업인 다문화가족(외국인 포함)의 '고충상담' 처리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이로써 다문화가족(외국인 포함)의 건설현장에서의 취업제한에 대한 범위를 좀 더 명확히 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