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법인이 고용노동지청에 신청한 '유해 · 위험작업 교육기관 등록 신청'에 따른 "지정"을 2018년 10월 18일에 받았습니다.
이로써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불법취업에 노출되었던 많은 건설현장의 F4비자 소지 근로자들의 고충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본 법인 부설 "광명건설교육원"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거푸집, 비계, 흙막이 지보공]의 과정을 교육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 02-861-0119, 02-853-422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